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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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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부적합 사항의 종류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라 인증 취득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증심사 시에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인증 신청조직은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시정조치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은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신청조직의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경부적합의 경우에는 문서로 확인합니다.  -2020.01.28

  • 산림경영(FM),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기관의 최종 인증결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산림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5년) 내에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심사를 완료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인증심사기간을 고려하여 갱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인증심사일(2단계 현장심사일 기준) 이후 최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심사가 진행되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총 4번 이상의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01.28

  • 일반적인 산림인증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비용은 크게 신청비와 심사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정해진 비용기준은 없어서 인증기관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산림경영(FM) 인증비용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림의 면적을 기준으로 인증비용이 산정되고 있으며,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비용은 인증신청조직의 업무의 특성,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 그리고 인증신청 대상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증비용은 인증기관에 견적을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1.28

    ◎ 산림경영(FM) 인증심사비는 인증심사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인증심사일수는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사일수 당 심사비용은 인증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150만원/1일입니다.


    ◎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심사비는 인증심사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기관마다 인증심사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나, 보통 1개 기업별 2.5MD MD(Man Days) : 1인의 하루 노동량을 의미하며 인증심사원 1인이 1일 투입될 경우 1MD로 표현합니다.
    1MD당 60만원 정도 인증심사비용이 요구됩니다. 인증심사비용외에 기타 행정비용과 출장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산림인증은 강제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인증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주체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Buyer)가 요구하는 경우 산림인증은 의무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친환경소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인증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림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Advantage)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0.01.28

  • PEFC의 경우 전 세계 33개국에 걸쳐서 3억만 ha가 산림경영(FM)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10,909개의 CoC인증서 발행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FSC 경우 전 세계 81개국에 걸쳐서 1억 9천만 ha가 산림경영(FM)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30,588개의 CoC인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 네, 맞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National Governing Body)은 국제 산림인증제도 중에서 PEFC를 기반으로 한국산림인증제도(KFCC)를 운영하고 있으며, PEFC와 상호인정을 통해서 국내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습니다. KFCC의 PEFC 상호인정은 2018년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2020.01.28

  • PEFC(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산림인증 상호인정을 위한 프로그램)는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비영리, 비정부 조직입니다.
    PEFC는 산림 운영에 관한 좋은 사례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이 최고의 생태학적,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산림 및 목재 공급망 전체에 긍정적인 순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01.28

  •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나온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림인증은 국제사회에서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성* 요구에 손쉽게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인증은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책임있는 구매를 지원합니다.

    ※ 합법성: 목재제품 및 그 원료가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벌채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보장

  • 산림인증이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산림에서부터 생산된 임산물(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여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 산주 및 업체가 산림인증을 받고 소비자가 산림인증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산림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FM인증) 및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인증)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