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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인증제도

1. 한국산림 인증제도 2-1. 운영기관( National Governing Body, NGB ) 2-1-1. 지정 2-2. 인정기관( Aaccreditation Body, AB ) 2-2-1. 승인 3. 인증기관( Certificaiton Body, CB ) 4-1. 산림경영인증(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4-1-1. 산림경영 단체(인증 신청자) 4-2. 임산물 생산 · 유통인증(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4-2-1. 목제품 가공 및 유통업체(인증 신청자) 5. 사용승인(KFCC)

운영기관(NGB) : 한국임업진흥원(KOFPI)

  •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인증 표준
    (Standard) 제·개정, 로고 라이센스 발급, 인증기관 공시,
    한국산림인증제도 관련 불만 및 이의 처리, 제도 홍보 및 교육 등
    산림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합니다.

인정기관(AB) : 한국인정지원센터(KAB), 국가기술표준원(KAS)

  •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에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로, 제3자 인증기관의 적격성 평가
    (인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기관(CB)

  • 인정기관(AB)으로부터 적격성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산림인증에 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 인증기관은 ISO/IEC 17021 및
    ISO/IEC 17065를 준수해야 하고, ISO 19011의 인증기관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감사 및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