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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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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표준 : 산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CoC 요구사항은 인증조직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raw material)와 관련된 출처(origion)의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적용범위

CoC는 특정한 KFCC 인증비율표시의 정의로 사용되거나 PEFC의 상호인정을 받은 국가산림인증제도의 인증비율표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정된 인증서

인정기관의 심볼/로고를 포함하여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인증제품

CoC에 의해 검증된 인증 재료를 포함한 것으로 인증비율이 표시된 제품

KFCC 인정 인증서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PECC Council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경영제도/표준에 따라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인증서

KFCC 또는 PEFC가 공시한 재료 범주의 사양과 함께 이 표준에 대해 PEFC가 공시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CoC인증서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PEFC Council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CoC 인증 제도/표준에 따라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CoC인증서

PEFC와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인증제도와 CoC 표준은 PEFC Council의 웹사이트 (www.pefc.org) 참고

로고 및 라벨의 사용

CoC인증과 관련하여 제품 또는 제품외 사용 목적으로 로고나 라벨을 사용하는 조직은 로고/라벨의 상품 소유권자 또는 상품 소유권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표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