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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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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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침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인증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진흥원을 말합니다.
권한과 책임
- 1) 한국산림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산림경영(FM) 및 임산물 생산·유통(CoC)인증표준 개발 및 개정 관리
- 3)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 4)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제정 및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 5) 산림인증로고 사용권한 승인 및 관리
- 6) 인증등록시스템 운영 및 실적 관리
- 7) 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 8) 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산림인증상호인정프로그램) 및 다른 국가 운영기관과 국제협력 및
국가 인정기관과의 협력
- 9)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정기관
국제인정기관협력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IAF))에 국가 인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권한과 책임
- 1) 인증기관 인정신청 상담 및 최초 인정심사
- 2)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 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증기관
인정기관에서 인정되고 운영기관에서 공시된 기관
권한과 책임
- 1) 인증상담 및 최초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2) 인증 현황 보고
- 3) 인증 받은 자의 인증로고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 4) 그 밖에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이 정한 규정 등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