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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인증(FM)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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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인증표준 : 산림을 경영하는 주체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합니다.

한국은 몬트리올프로세스 가맹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기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표준은 몬트리올프로세스와의 통합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통 기준을 설정하였고, 실질적인 평가 지표는 국내 산림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PEFC Council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요구사항(PEFC ST 1003:2010)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적용범위

산림경영주체(소유자 및 경영자), 산림노동자, 계약자 등 산림경영단위 내의 모든 인원에게 적용

산림 경영 요구사항

생물 다양성의 보전

산림 생태계 생산력의 유지

산림 생태계 건강 및 활력의 유지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

산림자원의 유지 및 증대와 전지구 탄소 순환에 기여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경제적 이익의 강화 및 유지

산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체계

용어정의 (59개)

1차원(원시림), 기본적인 ILO협약, 급경사지, 동물개체군,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무립목지,무육, 벌채, 변종, 비목재임산물, 사방사업, 산림,
산림갱신,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단위, 산림경영주체, 사용권, 산림소유권, 산림자원, 산지적응종, 성분해성, 생산력, 생장량, 소생물권, 수변구역,
수평적·수직적 구조, 습지, 시업매뉴얼, 조림, 영급, 완충지대, 외래수종,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 유전적 다양성, 육림, 윤벌기, 이령림, 이해관계자,
인공림, 임상, 임황, 임목축적, 작업종, 재래종, 재생산 능력, 재조림, 산지전용, 종 다양성,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황, 천영갱신, 탄소흡수원, 폐경지,
혼효림, 화학물질, 휴양기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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