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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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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만이 산림경영(FM),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인증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산림인증 로고/라벨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교육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산림인증 로고/라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임원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로고 라이센스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로고 라이센스 발행규칙(KFCC-R-04)와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로고 사용표준(KFCC-S-0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임산물생산·유통인증으로 구분되며, 임산물생산·유통 인증은 산림경영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비목재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됩니다. 즉, 임산물생산·유통 인증은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가 산림경영 인증산림의 목재 또는 비목재임산물이고 그 이후의 모든 가공 및 유통과정이 산림인증표준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산림인증 로고/라벨이 부착된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에 사용된 목재가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산림을 환경 · 사회 ·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서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닙니다. 조직의 사업장이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에만 인증로고/라벨을 사용할 수 있고,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는 인증로고/라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01.28

  •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은 우선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림인증제도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KFCC-S-03)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 매뉴얼 또는 절차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매뉴얼 또는 절차서는 인증표준의 세부 지표에 따라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및 방법을 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업무 절차에 따라 조직의 인증대상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제품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0.01.28

  •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은 그 명칭대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인증이므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관련된 제품을 가공 또는 유통하는 조직 중에서 해당 제품을 산림인증제품으로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조직은 누구나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1.28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로고/라벨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01.28

  •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은 우선 인증 대상 산림에 대하여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 인증표준(KFCC-S-01)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산림경영인증 업무매뉴얼 또는 절차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산림경영인증 업무매뉴얼 또는 절차서는 산림경영 인증표준의 세부 지표에 따라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인증표준의 세부 지표를 실행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절차서 및 계획서에 따라 산림경영 활동을 실시한 후 관련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대리 경영을 위탁받은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리경영제도를 이용하여 산림을 관리하는 경우에
    대리경영인이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산림경영인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인증은 산림 소유주가 아닌 대리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취득하게 됩니다.)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