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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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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검증시스템(DDS, Due Diligence System)이란 KFCC 인증조직이 인증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목재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와 운송 과정 중에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 목재법(EU Timber Regulation), 미국 레이시법안(The U.S LACEY ACT), 호주 불법 규제법안(Australia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등 국제적 법률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KFCC의 자가검증시스템(DDS)는 정보수집, 위험성평가, 중대한 위험성 공급관리 3단계로 실행해야 하며, 위험성평가는 원산지 수준에서의 위험성과 공급망 수준에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단, KFCC/PEFC 산림인증을 취득한 공급자로부터 인증비율표시 정보와 함께 운송되는 인증 재료/제품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현재 FSC와 KFCC 두 산림인증제도가 상호 인정되고 있지 않아 FSC 인증원료라 할지라도 KFCC 인증제품 생산 시 인증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KFCC 임산물생산·유통(CoC)의 경우, FSC의 인증원료를 KFCC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 안에서 ‘비인증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KFCC)는 재활용원료를 사용 전, 사용 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원료는 모두 KFCC 인증제품 제작의 투입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KFCC-S-03)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료 구매 시
    인증원료 식별을 위한 구매 관련 서류와 함께 원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원료를 구매한 기업이 책임이 없지만,
    인증원료를 구매하면서 구매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않거나
    업무 절차상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KFCC-S-03)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료를 구매한 기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인증이 아닌 제품인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은 제품 그룹별로 취득하여야 하며, 인증 취득 시 인증범위에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룹별로 해당 코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인증취득 조직이 인증대상 임산물 제품에 CoC 인증 로고/라벨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오직 적합한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된 인증목재 또는 비목재 임산물에만 CoC 인증 로고/라벨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로고/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닙니다.

    ◎ 산림경영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이 산림경영 인증표준의 요구사항 및 세부 지표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직 스스로 해당 산림에 인증표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문 컨설팅의 도움 없이 인증취득 절차를 통해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이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KFCC-S-03)의 요구사항 및 세부 지표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직 스스로 해당 제품에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문 컨설팅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체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개별 주체들이 모인 단체 조직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개인 산림소유자가 모여서 그룹인증을 관리하며 산림경영을 운영하는 단체 경영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조직의 계약과 기능, 책임, 경영을 위한 문서 및 문서화된 절차서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산림인증표준(KFCC-S-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산림경영인증(FM) 인증은 산림 소유주 또는 경영자(대리경영인 포함)는 산림경영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산림이 지속적 산림경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의 3대 측면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경영인증의 취득은 해당 산림의 이해관계자에게 산림 및 산림경영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은 반드시 산림경영 인증원료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희망하는 조직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림경영 인증의 취득은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며, 인증 받은 산림에서 나온 임산물 및 비목재임산물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지속적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 조직은 이를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가 인증제품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산림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그룹인증은 인증심사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또는 독립적 인증주체(조직, 개인)들이 ‘그룹’의 형태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증비용은 커지지만 이를 그룹의 구성원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각 개별 주체는 독자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을 때보다 인증심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수현장(단체산림)인증은 여러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인증주체(조직, 개인)가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산림인증은 인증심사 대상을 인증주체가 결정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복수현장 인증은 여러 현장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하나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인증대상이 되는 산림이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추가로 단체산림인증표준(KFCC-S-02)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그룹인증은 ‘복수의 인증주체’가 그룹의 형태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고
    복수현장(단체산림)인증은 여러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인증주체’가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