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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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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01.산주 및 업체 인증신청,02.인증기관접수,03.인증기관 인증심사,04.인증기관 인증서발급,05.운영기관(한국임업진흥원)인증현황 등록 및 관리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방법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산림인증과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환경 · 사회 ·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표준을 측정하고
이 표준에 따라 제 3자의 확인· 평가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 문서로 발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에 대한 모든 신청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인증기관(CB)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 절차>

01.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증신청자는 산림경영인증(FM인증) 심사를 받을 준비를 마치면 인증기관(CB)에서 제공하는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함, 인증신청자는 한국산림인증위원회(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KFCC)가 공시 (Notification)한 인증기관(CB)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02.예비심사 :  인증기관(CB)은 산림경영단체의 산림경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현장 실사를 진행함 , 인증기관(CB)은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함, 03.본 심사 : 인증기관(CB)은 한국산림인증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에 준하여 인증신청자의 산림경영을 평가함, 04. 인증서발급 : 본 심사 결과, 인증신청자의 산림경영이 한국산림인증의 표준에 준하고 있다면, KFCC 인증서를 발급함,05.유지심사 : 인증기관(CB)은 인증 보유자가 한국산림인증의 표준에 준하여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지심사를 진행함, 06.갱신심사/인증서 재발급 : 인증기관은 주기적으로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갱신심사를 실시하며이는 본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함(5년마다 한번 실시) , 갱신심사 결과, 인증신청자의 산림경영이 한국산림인증의 표준에 준하고 있다면 KFCC 인증서를 재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