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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쓱(ESG)한 편지 (2024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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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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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 도입 규정 최종 승인
 
탄소 데이터 회사 Sylvera는 기업들이 탄소 프로젝트를 간편하고 빠르게 필터링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어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forest Degradation), ARR(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IFM(Improved Forestry Management)를 포함한 8가지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기업의 ESG전략에 맞는 고품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하기가 더욱 빠르고 쉬워지고 있네요.
라오스 정부와 민간기업 AIDC(Asia Investment, Development & Construction)가 산림파괴,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 탄소배출권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어요! 170만ha의 산림에서 연간 14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 때문일까요? 세계은행에서도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를 통해 2020년~2050년 동안 라오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약 4,2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해요.
아일랜드의 ConnectGreen이 새로운 생물다양성 및 탄소상쇄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EU의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 기반의 토지 소유자 프로젝트를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 탄소 시장과 연결하는 서비스에요. 크레딧 구매자가 "triple-lock : verified, certified and guartanteed"를 확보하여 그린워싱 해소에 도움을 줄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CRCF에 대해서는 이슈&인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슈 & 인사이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해요. 세계 각국에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 EU가 특히 그린워싱 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3월 유럽의회는 독자적인 인증체계인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CRCF)」 도입 규정을 최종 승인했어요! 인증 범위 안에는 산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CRCF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EU는 왜 탄소제거 인증제를 도입했을까?????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EU는 CRCF를 통해 탄소 제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요. 감축·제거 성과의 품질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EU 전역에 적용한다고 해요. 도입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보았어요.
① 202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 NDC 달성을 위한 탄소 제거 활동 체계적 지원
② 그린워싱 방지 : 품질 기준 확립으로 탄소 제거 활동의 신뢰성 제고
③ 탄소제거 활동 촉진 : 다양한 탄소제거 활동 방법 인증 및 활성화
④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공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 투명성 강화
⑤ 과학적 합의와 일치 : 국제표준 IPCC 정의와 일치하는 탄소 제거 정의 채택
⑥ 민간 투자 유도 : 탄소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및 다양한 재원 유입으로 제거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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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LIVERING THE EUROPEAN GREEN DEAL, EU)
CRCF 인증 범위
올해 2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RCF 규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여 탄소 제거, 탄소 저장 등을 인증하기 위한 EU의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어요. 이 규정은 27개 EU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CRCF 규정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① 탄소제거(Carbon removals) : 대기중의 탄소를 포집해 저장
② 탄소농업(Carbon farming) : 탄소를 토양 및 생물에 저장
  - 재조림: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조림
  - 혼농임업: 수목과 함께 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 방식
  - 보호 작물 재배: 토양보호 및 유기탄소를 늘리기 위해 비료 대신 작물을 재배
  - 습지 재습화 및 복원: 습지·이탄지의 탄소 산화를 줄이고 탄소 포집 잠재력을 증가
③ 탄소저장(Carbon storage in long-lasting products) : 목조건축물 등 35년 이상 탄소 저장
CRCF 품질 기준
EU 집행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회원국 간의 가장 효율적인 탄소제거활동 인증 방법론, 인증체계, EU 레지스트리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탄소제거 인증을 위해서는 4가지의 EU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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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opean commission (climate.ec.europa.eu))
① 정량화(Quantification) : 탄소 제거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 및 보고
② 추가성(Additionality) : 기존 노력에 더해 추가적인 탄소 제거 활동을 입증
③ 장기 저장(Long-term storage) : 제거된 탄소는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함
④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탄소 제거 활동은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함
CRCF는 초기에 EU 역내 탄소제거 활동에만 인증을 부여한다고 해요. 단, 추후 제3국의 탄소를 저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인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향후 EU의 탄소 관련 정책과 기조, 규제 사항 등이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CRCF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CRCF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해요. 이 기회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흡수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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