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쓱한편지를 통해 여러번 소개드린 산림탄소상쇄제도 기억나시죠? 산주, 기업, 지자체 등이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수종갱신, 벌기령연장)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높이면, 산림탄소 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하는 제도예요.
그 수량(인증량)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판매되어서 산림(산주 등)에게 기후변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게 돼요.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사업 참여는 산림탄소등록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량, 도시지역의 탄소흡수량, 목제품의 탄소저장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체량 등을 측정·인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