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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 인증표준 공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1-19
관련:  「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 제7조 제16항, 제9조 제1항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제8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21. 12. 21.) 심의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 인증표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승인일: '21. 12. 21. 제8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
나. 개정 표준: 지침, 규칙, 표준 등 총 12개 中 6개 <표 참조>
 
표준명 개정
여부
승인일 시행일
(KFCC-G-01)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개정 '21.12.21. '21.12.21.
(KFCC-R-01)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운영규칙      
(KFCC-R-02) 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      
(KFCC-R-03) 산림인증기관 공시 규칙      
(KFCC-R-04) 인증로고 라이센스 발행규칙      
(KFCC-R-05) 불만 및 이의처리 운영규칙      
(KFCC-R-06) PEFC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 개정 '21.12.21. '21.12.21.
(KFCC-S-01) 산림경영인증표준 개정 '21.12.21. '22.08.01.
(KFCC-S-03)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개정 '21.12.21. '22.08.01.
(KFCC-S-04) PEFC/KFCC 인증마크 사용표준 개정 '21.12.21. '21.12.21.
(KFCC-A-01) 단체산림인증 가이드 개정 '21.12.21. '21.12.21.
(KFCC-A-02) 한국산림인증제도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지침      
    * (KFCC-S-01), (KFCC-S-03)의 경우, 시행일에 유의


붙임. 2021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본 1부.



관련 문의사항은 02-6393-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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