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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규제제도(Lacey Act)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12-15
미국 수입규제제도인 Lacey Act에 의해서 미국연방법 및 인디안 보호법을 위한하거나 해외의 국가법을 위반한 어류, 식물, 동물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수출, 거래, 획득 등과 같은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Lacey Act는 1900년 미국 연방법을 통과할 당시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ᐧ식물에 대한 규제제도로 개발되었으며, 2008년에 자국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벌채로 생산되는 목재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목재 및 목제품은 원료의 출처에 대한 인증 및 보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http://www.fws.gov/international/laws-treaties-agreements/us-conservation-laws/lacey-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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