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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도 산림인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1-15

 

 

2018년 산림인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우리 원에서는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KFCC-G-01)] 제6장(인증심사원의 교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각 교육과정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교육 개요


  ○ 문  의 : 산림탄소인증센터 김래영 선임 (02-6393-2760)
  ○ 장  소 :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2층)
  ○ 대  상 : 예비 CoC인증/산림경영인증 심사원 및 보수교육 대상자(2016년 심사원 등록된 자)
  ○ 방  법 : 강의 및 실습 등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최대

수용인원

교육비

(천원)

접수기한

신규교육

산림경영

2018.03.05.~03.09.

(5, 40시간)

20명*

500

(350)**

2018.02.23.(금)

18:00까지

CoC
2018.03.19.~03.22.
 
(4일, 32시간)
20명*  
400
 
(300)**
2018.03.02.(금)
 
18:00까지 

보수교육

산림경영
2018.03.08.
 
(1일, 8시간)
8명 100  
2018.02.23.(금)
 
18:00까지
CoC

2018.03.21.

(1, 8시간)

6명

100

2018.03.02.(금)

18:00까지

 

   * 교육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수강신청서 제출 순으로 접수할 예정
    ** 제3자 자격인증기관에 등록된 ISO 인증심사원 및 FSC 인증심사원의 교육비

 

 

Ⅱ. 교육 내용


  ○ CoC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4일*) <붙임 1>
    - 한국산림인증제도 및 CoC인증 전반에 관한 내용
    - CoC인증 표준 및 심사 수행 기법
     * ISO인증심사원 및 FSC 인증심사원은 3일 수강 가능 (단, 심사원보 제외)
  ○ 산림경영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5일*) <붙임 2>
    - 한국산림인증제도 및 산림경영인증 전반에 관한 내용
    - 산림경영인증 표준 및 심사 수행 기법
     * ISO인증심사원 및 FSC 인증심사원은 3.5일 수강 가능 (단, 심사원보 제외)

 


Ⅲ.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교육과정별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산림경영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신규, 보수)

2018. 01. 22.(월) ~ 2018. 02. 23.(금)

CoC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신규, 보수)

2018. 01. 29.(월) ~ 2018. 03. 02.(금)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 신청서 제출 후 교육비 납부
    - 신청서 제출 : 이메일, FAX, 우편 접수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이메일) rykim@kofpi.or.kr, (FAX) 02-6393-2649, (우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제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 한국임업진흥원 계좌로 납부
     * 계좌번호  산림경영과 CoC인증 심사원 계좌번호가 다름
        산림경영 인증 : 우리은행 1005-003-086246 (예금주 : 한국임업진흥원)

        CoC인증 : 우리은행 1005-002-916797 (예금주 : 한국임업진흥원)
     ? 입금자명이 소속기관명(사업주명) 또는 교육생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붙임 5>
    - ISO/FSC 인증심사원 등록 증명 서류 1부 (단기교육과정 신청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는 수강신청서 상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할 예정임.

 

Ⅳ. 유의 사항
 

   ○ 교육과정 수료 요건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시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증을 발급함.
     * 시험평가는 필기평가로 이루어지며,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함. (교육 마지막 날 실시)
  ○ 인증심사원 등록 요건 :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붙임 3, 4>
    - 인증심사원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 종료 시 공지 예정
     ? 교육과정 이수는 인증심사원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임.

        (인증심사원 등록은 교육과정 수료ㆍ합격 후 추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만 가능함.)
  ○ 문의 : 산림탄소인증센터 김래영 선임 (02-639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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